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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거북이103

힘찬거북이103

노동자입니다. 8년전 퇴직금은 적립 이자를 안줘도 되나요?

10년전 입사를 하고

약 2년정도 퇴직금 그대로 회사보유하고, 그 뒤 8년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여 지금 퇴사시점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은 이이자발생하여 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보유한 680만원은 8년이 지난 지금 이자없이 지급 받는것이 맞나요?

좀 억울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가입 시점에서 정산한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