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노무자 실업급여 일 수령액 계산법제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 최근 4개월 동안 20일 4일 7일 4일 일했습니다. 현장이 곧 재개된다고 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신청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3개월 미루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평균 일 급여액이 하한치로로 나오더군요. 일당이 15만원인 경우에 하한치로 받는것이 맞는지요?일용노무자의 경우 현장이 곧 재개된다고 하면 기다리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 일텐데 10일 미만으로 일한 달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