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굉장한거미238

굉장한거미238

일용노무자 실업급여 일 수령액 계산법

제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 최근 4개월 동안 20일 4일 7일 4일 일했습니다. 현장이 곧 재개된다고 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신청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3개월 미루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평균 일 급여액이 하한치로로 나오더군요. 일당이 15만원인 경우에 하한치로 받는것이 맞는지요?

일용노무자의 경우 현장이 곧 재개된다고 하면 기다리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 일텐데 10일 미만으로 일한 달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