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2021년 7월 4일 입사했고, 22일 즈음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월차는 매달 쉬고 있는데, 1년 이상인 직원들이 연차는 쉬지 않고 있으며,또 이를 쓰는 분위기도, 쓰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연차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은근히 연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분이 신혼여행 때 쓰고 한번도 안 써보셨다네요(이것도 거의 7-8년 전)회사 인원은 상시근로자가 4-5명을 왔다갔다 했습니다.입사 시에는 5명이었다가, 한동안 4명이었고요,2022년 7월을 기점으로 5명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야근수당도 안 주는 업계인지라 여기까지는 크게 바라지도 않고연차수당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이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말이라도 꺼내볼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어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여기에다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