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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느시243

보랏빛느시243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4일 입사했고,

22일 즈음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차는 매달 쉬고 있는데,

1년 이상인 직원들이 연차는 쉬지 않고 있으며,

또 이를 쓰는 분위기도, 쓰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연차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은근히 연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분이 신혼여행 때 쓰고 한번도 안 써보셨다네요

(이것도 거의 7-8년 전)

회사 인원은 상시근로자가 4-5명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입사 시에는 5명이었다가, 한동안 4명이었고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5명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야근수당도 안 주는 업계인지라

여기까지는 크게 바라지도 않고

연차수당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말이라도 꺼내볼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여기에다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이었던 기간에는 연차가 없고, 5명이 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그날을 입사일로 간주하고 산정하므로 7월부터 현재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