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4일 입사했고,
22일 즈음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차는 매달 쉬고 있는데,
1년 이상인 직원들이 연차는 쉬지 않고 있으며,
또 이를 쓰는 분위기도, 쓰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연차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은근히 연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분이 신혼여행 때 쓰고 한번도 안 써보셨다네요
(이것도 거의 7-8년 전)
회사 인원은 상시근로자가 4-5명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입사 시에는 5명이었다가, 한동안 4명이었고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5명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야근수당도 안 주는 업계인지라
여기까지는 크게 바라지도 않고
연차수당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말이라도 꺼내볼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여기에다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