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돼지247
- 부동산경제Q. 전세 퇴거일 협의 후 임대인이 파기한다면..빌라 살고 다음달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사정상 전세 만기일 10일 정도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같아서 만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만기 후 1~2주이내 퇴거 협의가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원하신다면 월세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10일 정도는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하셔서 퇴거일 협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집이 안나가도 본인 여윳돈으로 전세금 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도 든 상태입니다.무엇보다도 10일 협의 해주셨으니 저희가 굽히고 들어가야하는 입장이라 이사갈 집 계약하는 날에도 계약서 작성 후에 집주인분께 연락드리고 다시 확답 받았습니다. (아쉽게 문자나 전화녹음은 없고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에 전화 걸었던 내역 존재)이사 1달여를 남겨두고 집을 자주 보러 오는데 맞벌이라 배우자 재택근무일에 수시로 집을 보여주었고 주말에도 시간 협의하거나 집에 있을 때 집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개가 찾아와서 모든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오픈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고가품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에 있을 때 방문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오실 수 없느냐 요청드렸던 것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오픈하지 않는다고 하며 집주인한테 집 안보여준다고 해서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 협의 없고 만기날에 맞춰 퇴거하라고 합니다.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2년 살면서 벽지나 이런 부분은 생활 마모에 의한 것인데 다 물어놓고 나가랍니다.. 원상복구 제대로하고가라고..아무튼 제일 큰 문제는.. 이사갈 집도 저희 날짜에 맞춰 새 집을 구해서 나가는 터라 이사갈 집과 조율이 어렵고 10일 정도 기간이 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짐 보관이나 10일 정도 호텔/에어비앤비에 머물 수도 있지만 비용도 3배 정도 들고 살고있던 집에 제일 최선이라 생각하는데..집주인분께 저희는 성실하게 집을 보여드렸는데 억울하다 말하고 빌어도 더이상 할 말 없다고 합니다..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 승계/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99년생 동생의 일입니다.동생은 체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직원 제의를 받아 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이후 본점에서 가맹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담당 지역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맹점 파견을 요청받아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1년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파견을 보냈던 본사에서는 파견을 구두로 지시하였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동생은 본사파견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였다고 합니다.본사에 사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회사로 재입사 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득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가맹점에서 근무한 기간의 자격득실이 각각 등재되어있었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본사차원에서 부당퇴사 후 재입사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라고 하고 가맹점에서는 본점에 퇴직금을 요청하라고 하니 어쩔수없이 동생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퇴사할수밖에 없었습니다.이 경우 진정을 통해 고용 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