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승계/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99년생 동생의 일입니다.
동생은 체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직원 제의를 받아 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후 본점에서 가맹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담당 지역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맹점 파견을 요청받아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1년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파견을 보냈던 본사에서는 파견을 구두로 지시하였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동생은 본사파견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본사에 사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회사로 재입사 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득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가맹점에서 근무한 기간의 자격득실이 각각 등재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본사차원에서 부당퇴사 후 재입사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라고 하고 가맹점에서는 본점에 퇴직금을 요청하라고 하니 어쩔수없이 동생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퇴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을 통해 고용 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