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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까마귀261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12.16
Q.
제 토지 위에 건물,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부모건물이며, 건물 임대료는 부모가 가져갑니다.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 247만원이고300평 땅 위에 50평정도 건물과 나머지는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제게 건물은 200분에 1지분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월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하고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