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토지 위에 건물,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부모건물이며, 건물 임대료는 부모가 가져갑니다.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 247만원이고
300평 땅 위에 50평정도 건물과 나머지는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게 건물은 200분에 1지분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월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하고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0평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50평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땅이고 그 위에 부모님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지분인 199/200에 따른 임대료(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료는 주변의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료감정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임료가 확인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건물이 토지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승소는 분명하겠으나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재산권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그 토지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받아서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