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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까마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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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 위에 건물,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부모건물이며, 건물 임대료는 부모가 가져갑니다.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 247만원이고

300평 땅 위에 50평정도 건물과 나머지는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게 건물은 200분에 1지분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월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하고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0평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50평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땅이고 그 위에 부모님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지분인 199/200에 따른 임대료(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료는 주변의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료감정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임료가 확인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건물이 토지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승소는 분명하겠으나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재산권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그 토지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받아서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