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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북극곰23
싹싹한북극곰23
  • 임금·급여고용·노동
    23.01.11
    Q. 포괄임금제의 제수당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지급되는상황에 연차를사용하여 당월에 수당만큼 빠진경우제목대로 연차를사용하여 연차미사용수당만큼 삭감되어 지급받았을때지급받은 금품의 총 합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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