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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북극곰23
제목대로 연차를사용하여 연차미사용수당만큼 삭감되어 지급받았을때
지급받은 금품의 총 합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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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연차수당도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