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외수당 증빙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일지 업로드 시간이 인정이 될까요?9월 입사후 인사담당으로부터 야근식대 사용 금액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고, 9월 1일 부터 16일 까지 기록을 했습니다.이후에 달리 결재 전 공지가 없었고 분야 특성상 근무외수당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야근식대는 전체 사용 이외에는 쓰지 않았고 근무 시간도 기록을 하지 았았습니다.지난 12월 대표님과 담당자로부터 근무외시간 대장 제출/ 신청을 하라는 말에 별도 기록이 없어서 대부분 기록을 포기하고 있다가 직원 한 사람이 카톡, 통화기록, 일지 업로드 시간 등을 토대로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을 했습니다.결과적으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은 100프로 인정은 어렵고, 인정의 수준을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지 대표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저 역시도 참고 증빙 자체가 100프로 인정 받기는 어렵다고 여겨지지만,1. 월말 정산 없었음2. 담당자의 매월 공지가 없었고, 신규직원의 경우 기록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3. 회사 자체적인 근태 관리 시스템 없음4. 그러나, 직원들이 계약서상 근무외수당이 명시되었음에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경우 제출한 기록이 어느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