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외수당 증빙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일지 업로드 시간이 인정이 될까요?
9월 입사후 인사담당으로부터 야근식대 사용 금액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고, 9월 1일 부터 16일 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달리 결재 전 공지가 없었고 분야 특성상 근무외수당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야근식대는 전체 사용 이외에는 쓰지 않았고 근무 시간도 기록을 하지 았았습니다.
지난 12월 대표님과 담당자로부터 근무외시간 대장 제출/ 신청을 하라는 말에 별도 기록이 없어서 대부분 기록을 포기하고 있다가 직원 한 사람이 카톡, 통화기록, 일지 업로드 시간 등을 토대로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은 100프로 인정은 어렵고, 인정의 수준을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지 대표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참고 증빙 자체가 100프로 인정 받기는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1. 월말 정산 없었음
2. 담당자의 매월 공지가 없었고, 신규직원의 경우 기록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
3. 회사 자체적인 근태 관리 시스템 없음
4. 그러나, 직원들이 계약서상 근무외수당이 명시되었음에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가 있음
이 경우 제출한 기록이 어느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카톡, 통화기록, 일지 업로드 시간에 관한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태시스템에 없는 경우라면 적어주신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취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매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도 출퇴근
의 증거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