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를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걱정돼요...제가 얼마전에 나름 이름있는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용돈벌이로 시작한 카페일이 사장히스테릭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런데 처음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못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영 마음에 걸렸지만 사인하지않으면 일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사인을 했었습니다.(문제가 되는거같은 조항 몇가지)1) 6개월기간전에 그만두면 처음 들어올때 교육기간(이틀 약 5시간정도)의 급여는 제외하고 준다.2퇴직은 2주-1달전에 말해야한다.3) 명절에 사정이있다해도 자신의 근무날짜는 절대 교체가 안된다.기타 등등찜찜한 조항들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려합니다...ㅜㅜ 사장님이 cctv로 계속 보고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것도 너무 불편하고 실수하면 알바생이 그만큼의 돈을 물어내야하는것도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아요...예전엔 나름 브랜드에서 계속 일했기에 이런 상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ㅜㅜ혹시 1-3번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혹은 제가 내일 그만둔다고 사장에게 말해도 제가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