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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오솔개237

비상한오솔개237

카페를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걱정돼요...

제가 얼마전에 나름 이름있는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용돈벌이로 시작한 카페일이 사장히스테릭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못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영 마음에 걸렸지만 사인하지않으면 일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사인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거같은 조항 몇가지)

1) 6개월기간전에 그만두면 처음 들어올때 교육기간(이틀 약 5시간정도)의 급여는 제외하고 준다.

2퇴직은 2주-1달전에 말해야한다.

3) 명절에 사정이있다해도 자신의 근무날짜는 절대 교체가 안된다.

기타 등등

찜찜한 조항들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려합니다...ㅜㅜ 사장님이 cctv로 계속 보고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것도 너무 불편하고 실수하면 알바생이 그만큼의 돈을 물어내야하는것도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아요...

예전엔 나름 브랜드에서 계속 일했기에 이런 상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ㅜㅜ

혹시 1-3번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혹은 제가 내일 그만둔다고 사장에게 말해도 제가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제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아도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때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의 경우 교육기간 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의 경우 적법하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