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살모사14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2017년 2월 4일 임대인 A씨와 함께 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계약을 함. 당시 집주인의 동의 하에 방문도색을 허락 받았고 창고문을 제외한 3개의 문을 도색함.계약기간 중 현 임대인 B씨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2019년 2월 4일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고 보증금 3600만원에 월10만월을 지급함.- 2023년 2월 3일 임대인 B씨와 합의 하에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3일 집 열쇠를 양도 하였으나 약속된 보증금 3600만원이 아닌 3500만원을 입금함. 사전에 논의 없이 전화상의 일방적 통보로 100만원 잔액은 폐기물 수거 여부와 세금 납부 확인을 한 후 2월 6일에 입금하겠다고 통보함. - 2023년 2월 6일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응답이 없었음. - 2023년 2월 7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음.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1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함. 집주인 요구 사항 요구1. 4개의 문 중 3개의 방문만 도색을 하였다며 1개를 도색하던지 3개를 원상복 귀 또는 배상하라. 요구2. 창틀에 일부 시트지를 원상복귀 또는 배상하라. 요구3. 인터폰이 없다 배상하라. 요구4. 가스렌지를 올려놓은 싱크대 상판에 그으름과 기름때로 인해 상판교체에 대해 배상하라.** 참고로 요구1.은 전주인에게 방문을 도색한다 허락하에 사항이며 창고 문까지 도색을 약속하지는 않음. 요구2. 요구3.의 훼손 내용은 이전 세입자가 시트지를 붙인 것이며 인터폰은 2017년 02월04일 이사 당시 없는 상태였음. 현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묵인함.요구4. 전 세입자 포함 8년 이상 된 싱크대이며 이사 당시 기름때가 있었는 상황.- 2023년 2월 8일 임대인이 문자로 70만원의 수리견적을 보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궁금한 점.1. 현주인의 요구(1,2,3)은 전주인과 거래 기간에 일어난 일임에 세입자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제시한다면 현 주인의 매수 전 시점 생활 사진으로 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지?)2. 요구4 고의가 아닌 사용상의 노후로 볼 수 있는지? 배상해야 하는 지?3.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소송 시 승소 가능한지 여부(금액이 작다보니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4.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횡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먼저 이렇게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저희 부부는 2017년 2월경 보증금 35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집을 시작 하였습니다. 너무 낡은 집이여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낡은 문을 직접 색칠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저렴했기에 저희가 도배까지 하게 되었구요.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2019년 2월 새 주인과 연장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2022년2월 연장을 한번 하면서3600만원에 월1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023년2월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삿날 집주인은 열쇠를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는 일방적으로 3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폐가구와 쓰레기 및 세금이 완납 처리되는걸 확인하면 3일 뒤 평일인 월요일에 입금을 한다더군요. 일방적인 통보에 어의가 없었으나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 당일 잠수를타더니 화요일에 전화가 와서는 방문색을(전 주인과 합의하게 색칠한) 원상 복귀하라 트집 잡고 저희가 들어 올 때부터 파손된 것을 고쳐내라 우기고 있습니다. 싱크대 기름때까지 들먹이면 상판 교체를 요구하고요. 집주인이 말도 안되게 요구하는 내용은 이미 전 주인이 있을때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는 사진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기름때는 사용상의 노후인데... 현주인이 매입시 확인 못한 불찰을 저희가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만한 마무리를 하려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액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가야 하는건지? 승소 가능한지?다른 방법을 없는건지?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