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2017년 2월 4일 임대인 A씨와 함께 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계약을 함.당시 집주인의 동의 하에 방문도색을 허락 받았고 창고문을 제외한 3개의 문을 도색함.
계약기간 중 현 임대인 B씨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2019년 2월 4일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고 보증금 3600만원에 월10만월을 지급함.
- 2023년 2월 3일 임대인 B씨와 합의 하에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3일 집 열쇠를 양도 하였으나 약속된 보증금 3600만원이 아닌 3500만원을 입금함. 사전에 논의 없이 전화상의 일방적 통보로 100만원 잔액은 폐기물 수거 여부와 세금 납부 확인을 한 후 2월 6일에 입금하겠다고 통보함.
- 2023년 2월 6일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응답이 없었음.
- 2023년 2월 7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음.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1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함.
집주인 요구 사항
요구1. 4개의 문 중 3개의 방문만 도색을 하였다며 1개를 도색하던지 3개를 원상복 귀 또는 배상하라.
요구2. 창틀에 일부 시트지를 원상복귀 또는 배상하라.
요구3. 인터폰이 없다 배상하라.
요구4. 가스렌지를 올려놓은 싱크대 상판에 그으름과 기름때로 인해 상판교체에
대해 배상하라.
** 참고로 요구1.은 전주인에게 방문을 도색한다 허락하에 사항이며 창고 문까지 도색을 약속하지는 않음. 요구2. 요구3.의 훼손 내용은 이전 세입자가 시트지를 붙인 것이며 인터폰은 2017년 02월04일 이사 당시 없는 상태였음. 현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묵인함.
요구4. 전 세입자 포함 8년 이상 된 싱크대이며 이사 당시 기름때가 있었는 상황.
- 2023년 2월 8일 임대인이 문자로 70만원의 수리견적을 보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궁금한 점.
1. 현주인의 요구(1,2,3)은 전주인과 거래 기간에 일어난 일임에 세입자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제시한다면 현 주인의 매수 전 시점 생활 사진으로 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지?)
2. 요구4 고의가 아닌 사용상의 노후로 볼 수 있는지? 배상해야 하는 지?
3.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소송 시 승소 가능한지 여부(금액이 작다보니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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