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표일 13일 전부터 전일까지를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죠. 이 기간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노력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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