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마켓 장난감 메이커가 다르다는이유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미니카인 일명 토미카?라고하는 자동차를 판매했는데구매자는 본인한테 있는 토미카는 바닥에 토미카라고 적혀있다는거죠그래서 그건줄 알고 구매했다는데 구매 후 바닥을 보니 토미카라고 적혀있지 않다는거죠판매할때 그냥 토미카 라고 적고 판매했고요저도 그냥 미니카를 토미카라고 하는줄 알고 그냥 토미카라 명시만 해놨구요구매자가 구매할때 바닥에 적혀있냐고 묻지도 않앗고요그냥 다 그런줄 알앗다고 하시더라고요결국 안써잇단 이유로 환불해달라는데해줘야되는건가요? 환불 안해주면 공동현관문에 써붙인다고 하네요그건 협박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