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장난감 메이커가 다르다는이유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미니카인 일명 토미카?
라고하는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구매자는 본인한테 있는 토미카는 바닥에 토미카라고 적혀있다는거죠
그래서 그건줄 알고 구매했다는데
구매 후 바닥을 보니 토미카라고 적혀있지 않다는거죠
판매할때 그냥 토미카 라고 적고 판매했고요
저도 그냥 미니카를 토미카라고 하는줄 알고 그냥 토미카라 명시만 해놨구요
구매자가 구매할때 바닥에 적혀있냐고 묻지도 않앗고요
그냥 다 그런줄 알앗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안써잇단 이유로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
환불 안해주면 공동현관문에 써붙인다고 하네요
그건 협박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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