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28일부로 퇴사했는데 4월 식대 20만원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네요?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이상 정규직 직장을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고 4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최초 계약시 연 3700만원으로 합의했고, 식대는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했었습니다.저는 3월 31일에 사직서를 썼고, 회사에서 4월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4월17일-28일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마지막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서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2,872,096 (원래 실수령액)-200,000(식대)+62,510(22년 건강보험 55,630+요양보험 6,880)+19,680(23년 건강보험 17,440+요양보험2,240)=2,754,286원 송금했습니다---------------------------------------------저한테 보내준 파일에는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식대를 제하고 지급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