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28일부로 퇴사했는데 4월 식대 20만원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이상 정규직 직장을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고 4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최초 계약시 연 3700만원으로 합의했고, 식대는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했었습니다.

저는 3월 31일에 사직서를 썼고, 회사에서 4월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4월17일-28일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서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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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096 (원래 실수령액)

-200,000(식대)

+62,510(22년 건강보험 55,630+요양보험 6,880)

+19,680(23년 건강보험 17,440+요양보험2,240)

=2,754,286원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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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보내준 파일에는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식대를 제하고 지급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생 경위에 대해서 우선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고 임금명세서에도 식대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