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개구리252
- 민사법률Q. 항소심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원고인 제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유책이를 대놓고 만나면서 저희 집에도 들락거리고 있네요... 제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서 지내고 있어서 유책이와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혼인파탄 이후라는 1심 판결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저런 행동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거 같단 생각은 드네요.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집에 들락거리고 유책이와 만나는 모습 등 이런걸 제가 집주변에 있으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후 취합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법조인분들의 자문 구합니다;
- 민사법률Q. 상간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상간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올해 초 제가 패소했고, 원고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이유서도 제출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이유서 요지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잘못된 판결임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제출한건 없습니다.항소이유에서 저는 피고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구석명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특정일에 피고가 사용한 카드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됐긴 했지만 너무 간단하게 제출됐고, 무엇보다 제가 구석명 요청한거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안하는 의도는 뭘까요?그리고 최근에 조정회부결정이 되서 상임조정위원 결정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1심에서도 조정회부기 결정돼 제가 거부의사를 표해서 조정불성립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조정기일이 잡혔네요. 그리고 조정위원이 아닌 상임조정위원이 결정됐는데요.1심에서 패소한 제입장에선 항소심에서 결정된 조정기일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문이 아닌 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1심 판결 이유는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라네요..ㅜㅜ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는 유책이를 대놓고 만나면서 저희 집에도 들락거리고 있네요... 제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서 지내고 있어서 유책이와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혼인파탄 이후라는 1심 판결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저지랄 하고 있는 거 같단 생각은 드네요. 아주 환장하겠네요. 아무튼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집에 들락거리고 유책이와 만나는 모습 등 이런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후 취합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