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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개구리252

고결한개구리252

항소심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

원고인 제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유책이를 대놓고 만나면서 저희 집에도 들락거리고 있네요... 제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서 지내고 있어서 유책이와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혼인파탄 이후라는 1심 판결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저런 행동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거 같단 생각은 드네요.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집에 들락거리고 유책이와 만나는 모습 등 이런걸 제가 집주변에 있으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후 취합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법조인분들의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고자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