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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슴새134
새까만슴새13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3.08.01
    Q. 청년창업 사업등록자 관련 생애최초와 종목변경 혜택 적용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저는 현채 89년생 이며 최근 부모님께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를 증여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습니다. 청년창업을 생각하고 있던차에 건설업 (인테리어) 생에 최초 부분이 생각이 나서 5년동안 혜탁을 이제 받을수가 없는것인지가 궁금 합니다.사업자등록도 인테리어관련으로 낸것이 아니여서 지역은 양주 옥정시인데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최초 등론된 날짜에서 5년동안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종이 아니여도 다시 인테리어를 창업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수도권 과밀지역은 아닌것 같아 적용 받는다면 100%는 맞는것 같은데 최초 등록된 소재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그 소재지에서 지식센터 사업자증록을 인테리어로 가능한것인가요? 질문이 뒤죽박죽인것 같아 죄송합니다.사업자등록 개업연원일은 24년11월30일 입니다.사압의종류는 업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품목: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다자인업 이렇게 등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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