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사업등록자 관련 생애최초와 종목변경 혜택 적용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채 89년생 이며 최근 부모님께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를 증여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습니다. 청년창업을 생각하고 있던차에 건설업 (인테리어) 생에 최초 부분이 생각이 나서 5년동안 혜탁을 이제 받을수가 없는것인지가 궁금 합니다.사업자등록도 인테리어관련으로 낸것이 아니여서 지역은 양주 옥정시인데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최초 등론된 날짜에서 5년동안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종이 아니여도 다시 인테리어를 창업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수도권 과밀지역은 아닌것 같아 적용 받는다면 100%는 맞는것 같은데 최초 등록된 소재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그 소재지에서 지식센터 사업자증록을 인테리어로 가능한것인가요? 질문이 뒤죽박죽인것 같아 죄송합니다.

사업자등록 개업연원일은 24년11월30일 입니다.

사압의종류는 업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품목: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다자인업 이렇게 등록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인데, 1번 요건에 불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