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을 좀 하다가 핵의심을 받아서 디스코드로 1대1 채팅을 팠거든요걔가 뭐 어째서어째서 핵이다 그러고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러다가걔가 증거를 보내준다면서 뭔 링크를 보냈거든요?근데 그 링크가 ip로거 링크였어요 ㅋㅋ걔가 제 ip를 땄다면서 봇넷?으로 디도스공격할거라 그래서제가 할수있으면 해봐~ 이런식으로 말했어요그랬더니 걔가 점점 기분나빠하더니막 이상한 옷벗고있는 움짤이랑 사람을 칼로 푹푹 쑤셔서 피나오고 고통스러워하는거랑자위하는 그런 이상한 짤들을 보내길레 제가 녹화해뒀어요완전 딱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피나오는건 진짜 맨탈 약한사람이였으면 토하거나 그럴정도로 심하거든요?메일이나 카톡아이디 남겨주시면 채팅 녹화한거 보내드릴수 있어요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기분이 나빠져서 욕을 하긴했어요병신아병신같은짤 보내는 꼬라지좀 봐라이렇게 2번이요통매음이나 뭐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증거자료 usb에 담아서 근처 경찰서 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