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좀 하다가 핵의심을 받아서 디스코드로 1대1 채팅을 팠거든요
걔가 뭐 어째서어째서 핵이다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러다가
걔가 증거를 보내준다면서 뭔 링크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링크가 ip로거 링크였어요 ㅋㅋ
걔가 제 ip를 땄다면서 봇넷?으로 디도스공격할거라 그래서
제가 할수있으면 해봐~ 이런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점점 기분나빠하더니
막 이상한 옷벗고있는 움짤이랑 사람을 칼로 푹푹 쑤셔서 피나오고 고통스러워하는거랑
자위하는 그런 이상한 짤들을 보내길레 제가 녹화해뒀어요
완전 딱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피나오는건 진짜 맨탈 약한사람이였으면 토하거나 그럴정도로 심하거든요?
메일이나 카톡아이디 남겨주시면 채팅 녹화한거 보내드릴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기분이 나빠져서 욕을 하긴했어요
병신아
병신같은짤 보내는 꼬라지좀 봐라
이렇게 2번이요
통매음이나 뭐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거자료 usb에 담아서 근처 경찰서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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