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문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시설이 낙후돼서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맨날 오는 사람만 올 뿐더러 암묵적으로 가방이나 스트랩 같은 물품을 두고 가는 학교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8.17)에 헬스를 한 후 볼펜이랑 애플펜슬을 헬스장에 두고 갔는데 기억은 났지만 설마 누가 가져갔겠나 싶어서 다음날(8.18)에 찾아가보았는데 애플펜슬만 없었습니다.에브리타임(학교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어플)에 학교 헬스장에서 혹시 본 사람있으면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게시물을 남겼으나(8.18) 댓글이나 답장이 없었고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학교 및 헬스장, 집 및 제가 있었던 곳을 여러군데 찾아보느라고 며칠 동안 고생했을 뿐더러 심적으로도 고통받았습니다.친구들한테 물어보니 헬스장 씨씨티비를 보려면 경찰을 불러야할 것 같다 하여 헬스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굳이 잃어버린 얘기를 하고 경찰서 얘기를 넌지시 꺼내거나 혹은 학교 후배를 만나면 대충 얘기를 전해준다거나 하였습니다.그런데 화요일(8.22)에 에브리타임 어플 익명으로 학교 헬스장에 두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헬스장이 있는 것이 불안해보여서 주웠다면 다시 헬스장에 올려두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게 찾아주려고 하였으면 학교 사무실이나 혹은 같은 자리에 둔다거나 에브리타임 어플에 글을 쓴다거나 할 수 있었을텐데 며칠 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은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신고를 할까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