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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여새156

털털한황여새156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문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설이 낙후돼서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맨날 오는 사람만 올 뿐더러 암묵적으로 가방이나 스트랩 같은 물품을 두고 가는 학교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8.17)에 헬스를 한 후 볼펜이랑 애플펜슬을 헬스장에 두고 갔는데 기억은 났지만 설마 누가 가져갔겠나 싶어서 다음날(8.18)에 찾아가보았는데 애플펜슬만 없었습니다.

에브리타임(학교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어플)에 학교 헬스장에서 혹시 본 사람있으면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게시물을 남겼으나(8.18) 댓글이나 답장이 없었고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학교 및 헬스장, 집 및 제가 있었던 곳을 여러군데 찾아보느라고 며칠 동안 고생했을 뿐더러 심적으로도 고통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헬스장 씨씨티비를 보려면 경찰을 불러야할 것 같다 하여 헬스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굳이 잃어버린 얘기를 하고 경찰서 얘기를 넌지시 꺼내거나 혹은 학교 후배를 만나면 대충 얘기를 전해준다거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8.22)에 에브리타임 어플 익명으로 학교 헬스장에 두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것이 불안해보여서 주웠다면 다시 헬스장에 올려두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게 찾아주려고 하였으면 학교 사무실이나 혹은 같은 자리에 둔다거나 에브리타임 어플에 글을 쓴다거나 할 수 있었을텐데 며칠 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은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신고를 할까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여 성립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헬스장은 그 영업주체의 점유 하에 있는 공간으로 그 점유하에 있는 물건(분실물 포함)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