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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악어225
소탈한악어225
  • 민사법률
    23.08.25
    Q. 개인삼단봉 소지관련해서 근무중에 소지하는 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삼단봉 소지는 경찰청 소지허가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트보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단봉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삼단봉을 구매해서 허리에 차고 근무서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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