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소탈한악어225
삼단봉 소지는 경찰청 소지허가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트보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단봉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삼단봉을 구매해서 허리에 차고 근무서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물품을 단지 사내에서 근무중 소지한다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사측에 문의해서 소지를 하는게 가능하겠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