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이직으로 거소이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1년 2월부터 23년.7월.31일까지 육아휴직첫째둘째연달아사용22년 8월 배우자이직22년 11월 이사 다같이전입신고위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가인정중으로 1차교육 이수중이였는데 갑자기.불인정통보받았어요불인정사유는8월에.배우자가 이직했는데 1년이.넘은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이유입니다담당자마다 재량이라그러는데제가.1년이란.기준이있냐.물어보니 자기판단하에.결정한거라고하네요이의신청하라고하는데이의신청은.당연히.할꺼구요ㅜㅜㅜ불인정사유가맞나요?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