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이직으로 거소이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1년 2월부터 23년.7월.31일까지 육아휴직
첫째둘째연달아사용
22년 8월 배우자이직
22년 11월 이사 다같이전입신고
위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가인정중으로 1차교육 이수중이였는데 갑자기.불인정통보받았어요
불인정사유는
8월에.배우자가 이직했는데 1년이.넘은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이유입니다
담당자마다 재량이라그러는데
제가.1년이란.기준이있냐.물어보니 자기판단하에.결정한거라고하네요
이의신청하라고하는데
이의신청은.당연히.할꺼구요ㅜㅜㅜ
불인정사유가맞나요?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