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 임금식감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고 회사는 허락해주는대신 임금의 15%를 삭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재택을 하지 않으면 퇴사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일이 너무 바빠 당장의 퇴사는 안된다 하여 선택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하였는데요. 15% 삭감하여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것은 불법이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1. 회사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아 최저는 못받고 일하겠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재직기간은 2년 거의 다되어가고요.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이나 야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세전 1,983,333원) 두달째 임금을 받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15% 삭감에 대해 메신저로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