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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침팬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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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임금식감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고 회사는 허락해주는대신 임금의 15%를 삭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재택을 하지 않으면 퇴사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일이 너무 바빠 당장의 퇴사는 안된다 하여 선택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하였는데요.


15% 삭감하여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것은 불법이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1. 회사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아 최저는 못받고 일하겠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재직기간은 2년 거의 다되어가고요.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이나 야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세전 1,983,333원) 두달째 임금을 받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15% 삭감에 대해 메신저로 동의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아 최저는 못받고 일하겠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재직기간은 2년 거의 다되어가고요.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이나 야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세전 1,983,333원) 두달째 임금을 받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