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불량자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해 여쭤봅니다.2012년 말부터 약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먼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B - 사업하고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됨.A - B를 만나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대신해서 사업자가 됨. B가 직원으로 올라가 있음.1. 현재 B는 신용불량자로 모든 명의(집, 통장, 핸드폰)가 A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나눠지는지.2. A는 조용히 반반 나누고 끝내고 싶어하는데, B가 재산을 못나누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3.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4. 거주지가 다르게 되어있는데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지.5.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범이 B씨인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