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해 여쭤봅니다.
2012년 말부터 약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 - 사업하고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됨.
A - B를 만나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대신해서 사업자가 됨. B가 직원으로 올라가 있음.
1. 현재 B는 신용불량자로 모든 명의(집, 통장, 핸드폰)가 A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나눠지는지.
2. A는 조용히 반반 나누고 끝내고 싶어하는데, B가 재산을 못나누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4. 거주지가 다르게 되어있는데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지.
5.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범이 B씨인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