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해 여쭤봅니다.
2012년 말부터 약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 - 사업하고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됨.
A - B를 만나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대신해서 사업자가 됨. B가 직원으로 올라가 있음.
1. 현재 B는 신용불량자로 모든 명의(집, 통장, 핸드폰)가 A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나눠지는지.
2. A는 조용히 반반 나누고 끝내고 싶어하는데, B가 재산을 못나누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4. 거주지가 다르게 되어있는데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지.
5.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범이 B씨인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두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하여 순재산 계산뒤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더가진만큼을 덜가진 사람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방식입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되면 결국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B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모두 진행된다면 사실혼관계입증서류, 상대방귀책을 입증할 서류, 재산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4. 거주지만으로 사실혼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면 A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B명의로 변경하거나, A명의 재산의 가치를 별도 산정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합니다.
3.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A의 재산내역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거주지가 다르면, 사실혼관계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범이 B라면 B가 위자료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