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내 기본급과 명세서 내 기본급 차이?근로계약서 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과 월급명세서에서의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이 다른데요.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회사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차량운전보조금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표기된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을제외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 내 기본급은 아래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예 )기본급 = 3,000,000 원식 대 = 200,000 원고정연장수당 = 800,000 원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면예 ) 기본급 = 2,900,000 원식 대 = 200,000 원차량운전보조금 = 200,000원고정연장수당 = 700,000 원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문제가 없는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