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내 기본급과 명세서 내 기본급 차이?
근로계약서 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과 월급명세서에서의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이 다른데요.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회사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전보조금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표기된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 기본급은 아래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
기본급 = 3,000,000 원
식 대 = 200,000 원
고정연장수당 = 800,000 원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 )
기본급 = 2,900,000 원
식 대 = 200,000 원
차량운전보조금 =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00,000 원
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