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 되는건가요??상황은 이러합니다.저번달에 제가 지인선물용으로 에어팟프로를 네이버 쇼핑에서 당연히 정품판매인줄 알고(상품정보에도 정품이라고 기입되어있었음) 정가 가까이 주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선물을 거부해 마땅히 쓸곳이 없어 당근중고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정가를 줬기 때문에 정품으로 생각하고 정품이라는 말을 따로 당근판매글에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이후 어떤 한 구매자가 구입하고 따로 정품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당시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구매했습니다.이후 한달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기기 소리가 잘 원활하지 않아 애플서비스 가봤는데 가품 확인을 받았다고 저에게 100% 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한달동안 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100%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