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 되는건가요??
상황은 이러합니다.저번달에 제가 지인선물용으로 에어팟프로를 네이버 쇼핑에서 당연히 정품판매인줄 알고(상품정보에도 정품이라고 기입되어있었음) 정가 가까이 주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선물을 거부해 마땅히 쓸곳이 없어 당근중고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정가를 줬기 때문에 정품으로 생각하고 정품이라는 말을 따로 당근판매글에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한 구매자가 구입하고 따로 정품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당시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구매했습니다.이후 한달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기기 소리가 잘 원활하지 않아 애플서비스 가봤는데 가품 확인을 받았다고 저에게 100% 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한달동안 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100%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가품이었다고 한다면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미 한달여의 짧지 않은 기간을 사용한 이상에는 그 사용에 대한 기간 만큼의 비용은 공제하고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을 전제로 이루어진 거래인만큼 가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