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늑대95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에 사역한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2025년 12월 기준시급: 한 시간 당 11,730원(8시간 93,840원)12월 3~5일(3번 출근) -> 24시간12월 8~10일(3번 출근) -> 24시간12월 15~18일(4번 출근) -> 32시간각 일마다 8시간씩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이렇게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총 10번 출근했는데최대한 많이 주고싶어서 주휴수당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강사료 규정 관련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문드려요!공공기관 강사료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공공기관 규정에 맞춰서 특강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강사료 규정때문에 연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업 운영하다가 내부규정에 대해 궁금해서, 객관적인 답변 받고 싶어서 질문드려요.체육, 기능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활동 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대기업 회장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1번 호와 관련하여, 기능분야 등 국위를 선양한 자라는 규정에서 요즘 한강작가님처럼 작가 같은 예술가들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소설이나 시 등 문학 분야에서 국내에서도 대상이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도 이 호에 해당이 될까요? 3번 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신세계 대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대표이사도 3번 호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예: 젝시믹스, 배민, 안다르, 나이키 등 대중적인 회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무자 주말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연기관 내 저희부서에서 일용임금(01)-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10월 한 달 동안 총 11번 출근하셨습니다.임금은 9:00~18:00(8시간) 00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라(10,840원) 86,720원이라서,953,920원 산정해드렸고요....저희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이라, 토요일에 주말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이 분이 한번 출근을 하셨어요...그래서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2023년 10월 28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여 함께 기입하였습니다.여기서 제가 주말근무수당을 간과하고 계약서에 1.5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국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내에 인건비라서 다시 추가로 근로수당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잠깐 다른 인사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딱 한번 몇 천원 덜 계산해준것 때문에 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