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사료 규정 관련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문드려요!
공공기관 강사료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공공기관 규정에 맞춰서 특강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강사료 규정때문에 연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업 운영하다가 내부규정에 대해 궁금해서, 객관적인 답변 받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체육, 기능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활동 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대기업 회장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번 호와 관련하여, 기능분야 등 국위를 선양한 자라는 규정에서 요즘 한강작가님처럼 작가 같은 예술가들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소설이나 시 등 문학 분야에서 국내에서도 대상이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도 이 호에 해당이 될까요?
3번 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신세계 대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대표이사도 3번 호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예: 젝시믹스, 배민, 안다르, 나이키 등 대중적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