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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늑대95

지적인늑대95

24.11.17

강사료 규정 관련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문드려요!

공공기관 강사료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공공기관 규정에 맞춰서 특강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강사료 규정때문에 연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업 운영하다가 내부규정에 대해 궁금해서, 객관적인 답변 받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1. 체육, 기능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활동 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2.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3. 대기업 회장

  4.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 1번 호와 관련하여, 기능분야 등 국위를 선양한 자라는 규정에서 요즘 한강작가님처럼 작가 같은 예술가들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소설이나 시 등 문학 분야에서 국내에서도 대상이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도 이 호에 해당이 될까요?

  2. 3번 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신세계 대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대표이사도 3번 호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예: 젝시믹스, 배민, 안다르, 나이키 등 대중적인 회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문학상을 수상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국위선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면 회장과 동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과 관련하여 기타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에 한강 작가처럼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이라고 명시한 점에서 대중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