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강제 조기퇴근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1년 6개월정도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입니다.오늘 3주 뒤에 퇴사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2주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는 것을 보아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저는 주말 이틀동안 10시부터 22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풀타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습니다.그러나 매출이 저조해 사장님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알바생들을 조기 퇴근 시키곤 했습니다.그럴 때마다 늘 불편하지만 잘 거절해왔는데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니 그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서 앞으로 새로운 인원을 두명은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럼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니 인력낭비라며 퇴사하는 입장인 저와 제 동료들에게 새로운 알바의 적응을 위해 오후에는 퇴근을 하라고 하시네요이런 경우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오후에 퇴근을 거부해도 상관없나요?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일찍 퇴근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