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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비오리81

멋진비오리81

반강제 조기퇴근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정도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입니다.

오늘 3주 뒤에 퇴사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2주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는 것을 보아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주말 이틀동안 10시부터 22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풀타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저조해 사장님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알바생들을 조기 퇴근 시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불편하지만 잘 거절해왔는데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니 그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서 앞으로 새로운 인원을 두명은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럼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니 인력낭비라며 퇴사하는 입장인 저와 제 동료들에게 새로운 알바의 적응을 위해 오후에는 퇴근을 하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오후에 퇴근을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일찍 퇴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휴업명령 자체에 대한 거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퇴할 수밖에 없다면 조퇴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퇴한 날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상시근로자수 등)이 없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그때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내에 조기 퇴근하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조기퇴근시 해당시간 평균임금으 ㅣ70%로 휴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명령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만약 퇴근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근을 하지 않을 수는없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므로 휴업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