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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나팔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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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2.09
Q.
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24일에 계약도 만료되고 학교도복학해야해서 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학업복귀를 위함 이라고 퇴사 사유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어짜피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찍어주는 퇴직코드로 수급조건을 판단하는데 본인들은 계약만료로 찍는다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