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24일에 계약도 만료되고 학교도복학해야해서 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학업복귀를 위함 이라고 퇴사 사유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어짜피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찍어주는 퇴직코드로 수급조건을 판단하는데 본인들은 계약만료로 찍는다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퇴사사유를 적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재계약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코드자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에 고용센터에서 회사 또는 수급예정자에게 실제 이직사유를 물었을 때 상기와 같이 학업복귀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답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되므로 내부적으로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만료면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일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직코드를 계약기간 만료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이야기 나누셔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