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내 관리주체와의 승강기 일부 부품 교환등 금지에 대한 1인 집회 시위법률 자문을 위한 질의 1. 아파트내의 승강기 부품 교체 금지 가) 행정자치부소관 아파트내 정기검사 및 현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활 아파트 관리주체의 승강기 정기 정검결과 모두 합격 및 조건부 합격을 받고 고장 없이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바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으로 부터입 주민에게 설명등 제공치 않고 (체근에 승강기정검 관리 기관으로부터 동 아파트의 승강기에 대한 합격 및 조건부 합격 결과 등을 고지 하고 지 않고) 아파트내 승강기 전부 6기 모두에 대한 고장 나지도 않은 일부 부품 교환하고져 수년간 모아온 장기 충담금을 지출하고져 함 나) 1인 시의자의 입장 1. 입주민에게 승강기 교체에 대한 행자부등 지역 아파트 관리 담당 부서의 정검기록 등 알리지 않았다. 2. 입주민에게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환 대한 설명이 없었다 3. 동 대표 감사인 본인이 아파트내 구내 방송및 대자보 등 입주민을 위한 설명을 저지당함 다) 1인 시의자 아파트 입대의 감사로서 입주민을 위한 고장 나지도 않은 승강기 부품교환 을 져지하고 져함. 라) 시의 방법 아파트내 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