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내 관리주체와의 승강기 일부 부품 교환등 금지에 대한 1인 집회 시위

법률 자문을 위한 질의

1. 아파트내의 승강기 부품 교체 금지

가) 행정자치부소관 아파트내 정기검사 및 현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활 아파트 관리주체의 승강기 정기 정검

결과 모두 합격 및 조건부 합격을 받고 고장 없이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바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으로 부터

입 주민에게 설명등 제공치 않고 (체근에 승강기정검 관리 기관으로부터 동 아파트의 승강기에 대한 합격 및 조건부 합격 결과 등을 고지 하고 지 않고) 아파트내 승강기 전부 6기 모두에 대한 고장 나지도 않은 일부 부품 교환하고져 수년간 모아온 장기 충담금을 지출하고져 함

나) 1인 시의자의 입장

1. 입주민에게 승강기 교체에 대한 행자부등 지역 아파트 관리 담당 부서의 정검기록 등 알리지 않았다.

2. 입주민에게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환 대한 설명이 없었다

3. 동 대표 감사인 본인이 아파트내 구내 방송및 대자보 등 입주민을 위한 설명을 저지당함

다) 1인 시의자

아파트 입대의 감사로서 입주민을 위한 고장 나지도 않은 승강기 부품교환 을 져지하고 져함.

라) 시의 방법

아파트내 공사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겠으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증거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소장의 업무상횡령의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등 방법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